과기부,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 발표
위쿡, 향후 2년간 B2B 유통·1주방 多사업자 가능해져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자기 소유의 공간이 없는 외식·식품 사업자들이 ‘공유주방’을 통해 음식 사업을 시작하고 유통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열린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공유주방 서비스 ‘위쿡(WECOOK)’을 운영하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대표 김기웅)가 신청한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을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위쿡은 앞으로 2년 간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으며 공유주방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이와 관련, 위쿡 관계자는 “위쿡이 공유주방 사업자로서 F&B 사업 생태계를 개혁할 수 있는 역할을 인정받은 것과 동시에, 그 가능성을 시험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위쿡이 신청한 규제완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공유주방 내 생산 식품에 대한 유통 허가’와 ‘1개 공간 내 복수의 사업자 등록 허용’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제조업’ 영업허가 공간에서 생산된 식품만 유통을 허용했는데,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식품도 B2B 유통이 가능하다. 아울러, 1개 공간에 1개 사업자 등록만 가능하던 것을 복수 사업자 등록을 가능하게 해 비효율을 제거했다.
위쿡 관계자는 “앞으로 별도의 생산공간을 갖추지 않아도 개인 사업자가 공유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서울 전역에 유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며 “유통채널은 슈퍼마켓이나 마트, 편의점, 온라인 마켓이 될 수도 있고, 지역 카페나 식당 등에 납품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범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공유주방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식약처는 공유주방 사업자가 지켜야할 ‘공유주방 위생 가이드 라인’을 제작하고 배포했다.
김기웅 위쿡 대표는 이번 성과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공유주방'을 현실화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푸드메이커(음식사업자)’를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필수였는데, 그 첫 걸음을 떼게 된 만큼 공유주방이 새로운 F&B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쿡은 이번 시범사업 허가를 발판삼아 유통에 특화된 식품제조형 공유주방을 오는 10월 송파에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