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정부가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국내외 콘텐츠 제공자(CP)에게 망 품질관리 책임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도한 트래픽 발생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일정 규모 이상인 CP들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넷플릭스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할 적용 기준 및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한 겁니다.
법 적용 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우선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을 넘어야 합니다. 또한 발생시키는 트래픽 국내 총 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업체가 대상입니다. 이를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회사입니다.
시행령은 이용자가 이용환경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통신사업자 중 하나인 넷플릭스는 이용자의 단말기 종류나 인터넷 회선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준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트래픽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서버 용량 및 인터넷 연결 안정성 확보 등 기술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있으면 사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매년 이행 현황에 대해 과기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밖에 시행령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국내 민원 접수창구를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이용자가 이용 요금을 결제할 때 다양한 결제 및 인증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과 용어가 불명확하고 특정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령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인기협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매 분기 수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접속계약, 전용회선 및 서버판매에 도움을 주는 시행령“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시너지를 품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시행령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