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CT 정보통신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도 ‘망 품질관리’ 의무 생긴다

URL복사

Tuesday, September 08, 2020, 17:09:22

과기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넷플릭스 방지법’ 적용 대상 및 기준 명시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정부가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국내외 콘텐츠 제공자(CP)에게 망 품질관리 책임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도한 트래픽 발생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일정 규모 이상인 CP들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넷플릭스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할 적용 기준 및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한 겁니다.

 

법 적용 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우선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을 넘어야 합니다. 또한 발생시키는 트래픽 국내 총 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업체가 대상입니다. 이를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회사입니다.

 

시행령은 이용자가 이용환경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통신사업자 중 하나인 넷플릭스는 이용자의 단말기 종류나 인터넷 회선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준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트래픽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서버 용량 및 인터넷 연결 안정성 확보 등 기술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있으면 사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매년 이행 현황에 대해 과기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밖에 시행령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국내 민원 접수창구를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이용자가 이용 요금을 결제할 때 다양한 결제 및 인증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과 용어가 불명확하고 특정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령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인기협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매 분기 수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접속계약, 전용회선 및 서버판매에 도움을 주는 시행령“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시너지를 품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시행령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