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라면 자치구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가령 강남의 개발이익을 강북에서 쓸 수 있게 되는 건데,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지역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알렸습니다.
법 개정 취지는 서울 내 도시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넓히는 겁니다. 공공기여금이란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준 경우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부채납으로 받는 건데요.
현재 공공기여금은 그 이익이 발생한 자치구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가령 서초구 서초동에서 공동주택을 짓다가 생긴 공공기여금은 서초구에서만 쓸 수 있는 식입니다.
그러나 시는 이 규정 때문에 서울 내 지역 발전 격차가 심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구 구분 없이 공공기여금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강남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강북 등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전적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만 이처럼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바뀐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공공기여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상당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해당 지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非)강남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며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등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