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가 규제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부동산 조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경기도가 최근 4년간 도내 아파트를 취득한 법인들이 취득신고를 적정하게 했는지 조사한다고 10일 알렸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법인 5843곳이 조사 대상입니다. 도는 이달까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중 조사에 착수, 11월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사는 경기도가 조사하는 ‘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과 도와 시·군이 합동 조사하는 ‘과세표준 누락’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은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할 때 밝힌 취득 목적을 조사하는 겁니다. 법인은 중과제외 대상이 되기 위해 사원용 기숙사, 주택 임대사업 등 취득 목적을 신고하는데 이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판별합니다.
조사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경기도내 14개 시입니다.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지역 제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 지역 제외)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 누락’에선 다주택 법인이 취득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적절하게 신고했는지 조사합니다.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처럼 도가 조사에 나서는 건 최근 법인의 부동산 취득 건수가 급증한 탓입니다. 도가 4년간 취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주택조합, 주택공사 등의 취득 제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8년 924건, 지난해 1885건, 올해 7월까지 7261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요.
도는 당시 법인의 아파트 취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낮았던 것을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법인 주택 취득세율 개정 및 법인 소유 주택 세금 중과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다주택자 규제 회피와 세제혜택 등을 노리고 개인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과세 적용을 통해 아파트 조기 매도를 유도, 도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