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내부통제가 강화됩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호저축은행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높아지고, 추가적립 기준도 마련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의 건전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을 고려해 손실흡수능력은 확충하고 건전성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부동산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바뀝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부동산PF 익스포져(채무보증·대출 등 위험노출액) 건전성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적립기준이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합니다. 삭제되는 규정은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 시 적립률을 2→0.5%로 하향’하는 것과 요주의 분류자산에 대해 ‘관련 자산이 아파트면 적립률을 10→7%로 하향’하는 규정입니다.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과 사전에 마련하는 내부통제 강화조항도 신설됩니다. 추가 적립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대상 여신 등을 포함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과 적립결과에도 감독원 보고의무가 부여됩니다. 다만 감독규정상 최저 적립률대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저축은행 본점 종합검사 뿐 아니라 부문검사에도 필요한 경영실태 평가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행 상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는 본점 종합검사에서만 가능했는데, 5년간 실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며 “오는 11월 말까지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12월 중으로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