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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사도 서민금융 출연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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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5, 2020, 11:09:08

15일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全금융권 의무출연..재원 2조원으로 확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앞으로 은행과 보험사도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게 됩니다. 1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을 출연하는 금융사가 확대되고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하는 제도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5년간 쓰일 서민금융 재원 조달을 위해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 출연 의무가 은행, 보험사까지 확대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재원이 약 2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먼저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제도가 개편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출연금 부과대상은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됩니다. 세부 출연기준과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하는 휴면예금 출연제도도 개편됩니다.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관리하는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바뀌는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자산이 포함돼 ‘휴면예금’ 용어를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했다”며 “휴면예금·보험금 등 현행 출연대상에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을 추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휴면금융자산 이관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하는데 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를 위해 대고객 안내 시스템도 보완됩니다. 이관 전 금융회사의 대고객 통지횟수·대상이 확대되고, 이관 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이 의무화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출연 통지 횟수가 1회(1개월 전)에서 2회로 의무화된다”며 “금융사들은 휴면금융자산 발생 예정 통지를 6개월, 1개월 전에 한 차례씩 보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와 지배구조도 바뀝니다. 휴면금융자산의 안정적 관리와 반환을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합니다.

 

휴면금융자산 확대, 금융권 상시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라 휴면금융자산 관리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가 확대합니다. 휴면위 금융협회장은 3명에서 5명으로, 운영위에는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 2명이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법예고기간에 추가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칭 금지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계획입니다. 기관사칭·정부지원사칭 위반시 과태료는 각각 1000만원, 500만원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 법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돼 정책 서민금융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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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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