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이앤코리아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조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앤코리아는 전북 소재에 탄소응용필름, 탄소화장품 제조를 다루는 탄소섬유복합재 개발 업체입니다. 이번 조사·감리결과에 따르면 이앤코리아는 탄소 마스크팩 등의 제품을 인도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익으로 인식했고, 채무를 누락해 자기자본을 부풀렸습니다.
증선위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외부감사인인 한빛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등의 제재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