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무차입 공매도 법률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가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상 불법으로 실물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미리 주식을 내다 파는 행위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제 17차 정례회의’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와 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 대상은 지난 3월 실시된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에 발생한 건에 해당합니다.
증선위는 과정상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기본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도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나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해 발생한 건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의 상시적인 시장감시 과정에서 무차입공매도 의심거래를 적발했다”며 “무차입 공매도 행위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의 매매심리, 수탁증권사 점검 등을 통해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내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기간 중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최우선으로 조치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투자자에 매도 주문시 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현행법상 금지된 무차입공매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주식을 팔 때 잔고여부를 확인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사는 유상증자, 주식배당, 운용자산 계좌이관 시 확인 절차를 갖추는 등 매도주문 제출과정에 있어 운영사고 예방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