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동양생명(대표 뤄젠룽)이 표적항암약물치료를 보장하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을 출시했다. 표적항암약물치료는 암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약물 치료기법이다.
22일 동양생명에 따르면 이 상품은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등으로 진단을 확정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시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5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단 보험 가입 후 1년 이내 진단을 확정받는 경우 보장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 제자리암이나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시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
‘수호천사내가만드는보장보험’ 또는 다이렉트 채널 암보험 상품인 ‘수호천사실속하나로암보험’을 주계약으로 해 특약으로도 가입할 수도 있다.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이며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