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국내에서 콘텐츠 제공자(CP)가 발생시키는 인터넷 트래픽(부하) 대부분을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이 유발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P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란에서 해외 업체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73.1%로 나타났습니다. 트래픽 규모로 환산하면 2620테라바이트(TB)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6.9%로 962TB에 불과합니다. 해외CP가 국내 CP보다 약 2~3배 높은 수준입니다.
SK텔레콤은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상위 10개 CP로부터 총 4064TB가 발생했는데 이 중 해외 CP 6개 기업이 2844TB를 차지했습니다. KT는 총 3914TB 중 2869TB를 해외 CP 5개 기업이 발생시켰습니다. LG유플러스는 총 트래픽 2769TB 중 해외 CP 6개사가 2148TB를 일으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김상희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는 망 이용대가로 연간 수백억 원을 ISP에 지불하고 있다”며 “정작 상당한 트래픽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CP는 망 이용대가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으나 해외 CP에게는 망 안정성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이는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려다 자칫 네이버 등 주요 기업을 족쇄로 묶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