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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회계개혁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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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06, 2020, 11:10:54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기업 부담 일부 완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규정 마련..감사대상 기준 정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류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주도한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시장 관계자들과 소통해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 등이 내용에 담겼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어 직권지정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직권지정 사유 삭제 뿐 아니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마련 등의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먼저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가 삭제됐습니다. 감사인 지정이란 지정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사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된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직권지정제도가 도입됐으나 법률상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삭제해 기업부담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또 신용등급이 투자등급(BBB) 이상인 회사도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됩니다.

 

표준감사시간심의원회 의결 정족수 규정도 마련됩니다. 표준감사시간이란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하는 적정 감사 시간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둘러싼 기업과 회계법인의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과 감사인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 조문도 이해하기 쉽게 정비됩니다. 해당 조문의 부정 표현 사용 등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는 유지하되 기업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표현으로 변경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회계개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회계개혁 과제가 시장에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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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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