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금융당국이 의료 이용량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토 대상으론 ▲보험료 차등제 ▲자기 부담률 확대 등 실손보험 가입자의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꼽힙니다. 금융위는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 감독규정과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중복해 가입하지 않도록 상품 공시 시행세칙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도 이달 내로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소비자가 원금 손실 위험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핵심설명서를 교부하고, 판매직원도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하도록 상품 숙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