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생명보험사가 약속한 기한을 넘겨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수가 올해 들어 크게 줄었습니다. 지급기일을 줄이려는 보험사들의 노력과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기피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24개 생보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받은 뒤 지급기일을 넘겨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는 4만 432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5% 감소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급기한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이며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 후 10영업일입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늑장지급’으로 분류합니다.
회사별로는 라이나생명의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1만 9855건에 이르렀던 늑장지급이 올 상반기에는 5254건으로 73.5% 감소했습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콜센터를 다른 업체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올랐던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뒤이어 한화생명이 같은 기간 9973건, 삼성생명 2410건, 교보생명 1998건 감소했습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인공지능(AI)을 통한 보험금 자동심사율이 높아지면서 보험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며 “심사 인력을 늘린 점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수가 줄어들며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로 병원에 가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보험금을 요청하는 빈도가 줄었다”며 “청구가 줄면서 지급지연이 동반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보험금 청구 건수는 2019년 상반기 73만 7215건에서 올해 67만 3613건으로 8.6%가량 감소했습니다.
한편 업계는 보험금 지급지연을 보험사의 고의적 늑장지급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생보업계 관계자는 “지급이 늦어진 건에는 소송과 분쟁 중인 사안은 물론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연락을 받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영업일을 넘긴 것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