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한화손해보험이 글로벌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인 라임코리아의 국내법인과 손잡고 킥보드 이용자에 보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9일 한화손보에 따르면 시애틀과 베를린, 파리 등 100여개 도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업인 라임코리아와 여의도 사옥에서 올바른 라이딩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한화손보가 라임코리아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제공하는 보험서비스는 ▲공유 킥보드 이용중 탑승자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사고) ▲탑승자의 상해·사망사고 등입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안전이라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라임코리아와 함께 안전 서약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전동킥보드 탑승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