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산업육성 및 지원, 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해 기부채납 가능 시설을 ‘공공임대 산업시설’까지 확대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18일 개정 및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임대 산업시설이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포함되면 전략산업을 유치하거나 소상공인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산업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대학부지 내외에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 도시계획 조례상 용적률(대지면적과 건축물 총 바닥면적의 비율) 20% 범위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대학기숙사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3.5%로 전국 시·도 중 최저다. 기숙사 확충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대학의 용적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숙사 확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중 ‘소단위정비형’과 ‘보전정비형’에 대해서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완화해 사업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건폐율을 국토계획법 시행령 범위까지 완화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소단위정비형은 기존 도시조직을 유지하면서 건축물과 기반시설 정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보전정비형은 사업지구에서 역사문화유산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과해 잔여부지를 활용해서 건축하는 방식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다양한 지역 필요 시설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등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 여건변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도시재생과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기반시설뿐 아니라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까지 기부채납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기부채납 가능 시설로 확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