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달러보험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험금을 달러로 받는데 가치가 하락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보험업계는 보험 기간 내 환율 변동은 환급금이나 보험금에 영향을 주지 않아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보험금을 수령해 환전 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2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때 1280원을 넘어섰던 원·달러 환율(매매기준율 기준)은 이달 19일 1105.9원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는 2018년 6월 20일(1105.5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5일에도 1111.2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이 내려가면 달러보험 가입자는 불리해집니다. 환급금 또는 보험금을 달러로 받게 되는데, 환율이 하락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손에 쥘 수 있는 원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를 걱정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안전자산이라고 해 가입했는데 원금 보장은 되느냐’고 묻는 고객들이 있다”며 “환율 내림세가 이어질수록 비슷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일부 고객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파생결합, 라임,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사태를 떠올리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환율이 하락할수록 보험금 수령 때 받을 돈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보험 기간 내에 있다면 단기적인 환율 변화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보험사 관계자는 “원화로 환산한 보험금은 만기 시점 환율에 따라 확정된다”며 “지금처럼 환율이 내렸을 때 보험 기간이 끝나거나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시납 상품의 경우 가입 시점 환율도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일시납 상품은 보험료를 처음 낼 때 보다 환급 시점 환율이 하락해야 환차손이 발생한다”며 “환율이 내렸다고 해서 늘 손실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달러보험이 가진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인영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달러보험은 약속한 달러 만큼만 지급한다”며 “달러 등락에 따라 원화로 환전 시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