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음식 메뉴판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5개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과 인기 메뉴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습니다.
5개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의무 표시 대상 메뉴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모두 표시한 업체는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등 3곳이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중 10.7%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배달앱 사업자 중 배달의민족은 메뉴별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고 있었고 배달통과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메인페이지 하단에 일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위메프오와 쿠팡이츠는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서만 매장 및 원산지 정보 페이지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알레르기 성분 표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관련 사례는 3251건이며 외식 관련 사례는 36.2%인 117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배달앱 내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개선하고 안내 문구 등 정보 제공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배달앱 사업자에게는 메뉴별로 정보를 명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