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효성그룹은 25일 조현준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말을 아끼면서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코로나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명·정도 경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도록 해 차익을 얻은 혐의(업무상 배임)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다른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1심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법리스크가 일단 해소됨에 따라 조회장이 언급한 대로 향후 효성의 정도 경영에 크게 기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경영불안 해소와 미래먹거리 발굴에 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