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가 1일부터 도내 저소득층 20대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하기 위한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30일 알렸습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저소득층 미혼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분리지급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이면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다르면 할 수 있습니다.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소득이 중위소득 45% 이하의 임차가구나 자가가구여야 합니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보수를 지원합니다.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시·군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에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주거급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올해 10월까지 23만 400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도는 여기에 내년 한 해 동안 7000가구를 더 지원해 2021년까지 24만 1000가구를 누적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는 4811억원(국비 4244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이는 전년 대비 1056억원(국비 1019억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염준호 도 주택정책과장은 “도내 청년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한다”며 “보다 안정적인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청년주거복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