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법이 바뀔 전망입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등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2일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중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수정·보완해 기재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당초 윤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행 '1세대 1주택자(세대원 중 1인이 단독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적용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같게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인데요.
양당은 이 중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일부 보완해 기재위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최근 합의했습니다.
기재위 대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표준으로 부부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아 총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과세하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식을 선택할 경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을 최대 80%까지 경감될 전망입니다.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10∼30%,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돼 두 공제를 더하면 7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종부세법 개정은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면 주택 공시가격에서 각각 6억원을 공제하므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에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늘면서 집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고령자 부부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초고소득자 증세 등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재위 관계자는 윤 의원의 개정안과 대안이 다른데 대해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해주면서 과세기준까지 12억원으로 유지하면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가 불리해진다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