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반발해 제동에 나섰던 사모펀드 KCGI의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유상증자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것이 1일 기각된겁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 현 경영진이 경영권·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진칼이 추진하는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앞서 산업은행은 두 항공사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여기서 5000억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한진칼 경영권을 두고 대립해온 KCGI는 지난달 18일 한진칼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KCGI를 포함한 ‘3자 연합’ 측은 산은이 한진칼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재판부는 “한진칼이 산은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산은은 산업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주주로서 한진칼 경영에 참여·감독함으로써 항공산업 전반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취지로 한진칼에 지분참여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항공사 통합경영이란 거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신주 발행 후에도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이 전제돼야 한다”며 “산은 (지분 참여)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한 선택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한진칼 관계자는 “판단을 존중하며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3자 연합도 책임 있는 주주로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 모아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