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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최소 7일 전에 유료전환 안내...구독경제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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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3, 2020, 15:12:20

금융위원회, 구독경제 결제 관련 표준약관 마련
“취소·환불시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지도 간편히”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넷플릭스·쿠팡 정기배송 등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경제 결제방식이 ‘소비자’ 위주로 재편됩니다. 구독경제 결제와 관련된 표준약관이 마련됨에 따라 유료전환 시점은 최소 7일 전 안내되고 해지 절차도 간편해집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구독경제의 이용·결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디지털 구독경제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그동안 구독경제 유료전환시 안내가 미흡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석결과 올해 1월 기준으로 무료이용 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구독경제 앱 26개 중 유료 전환 예정일을 고지하는 앱은 2개에 불과했습니다.

 

디자털 구독경제 회사들이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 종료 전 소비자에게 자동적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과 일정을 안내하지 않거나 이메일 통지 등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구독경제 회사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전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구독경제 가입시 유료전환 예정임을 알렸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유료전환 7일 전 다시 안내해야 하는 겁니다.

 

모바일 앱,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진행하는 해지절차도 간단히 바뀝니다. 가입절차는 간편한 반면, 해지의 경우 링크 자체를 찾기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해지절차가 간편해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됩니다.

 

취소시 환불 조치는 사용내역 만큼만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대금 납부 전 취소시 이용회차에 비래해 대금이 부과되고 대금 납부 후 취소하면 애용회차에 비례한 금액만 차감되고 정상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환불수단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지 전 구독경제 소비자가 대금을 납부했다면 카드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과 금결원 CMS 약관 등에 이와 같은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결제대행업체의 하위가맹점 관리감독도 강화됩니다. 신용카드가맹점과 달리 구체적인 규율 근거가 미흡했던 결제대행업체의 하위가맹점에 대해서도 거래조건을 명확히 알릴 의무 등을 요구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집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이 유사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관련 업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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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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