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넷플릭스·쿠팡 정기배송 등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경제 결제방식이 ‘소비자’ 위주로 재편됩니다. 구독경제 결제와 관련된 표준약관이 마련됨에 따라 유료전환 시점은 최소 7일 전 안내되고 해지 절차도 간편해집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구독경제의 이용·결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디지털 구독경제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그동안 구독경제 유료전환시 안내가 미흡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석결과 올해 1월 기준으로 무료이용 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구독경제 앱 26개 중 유료 전환 예정일을 고지하는 앱은 2개에 불과했습니다.
디자털 구독경제 회사들이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 종료 전 소비자에게 자동적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과 일정을 안내하지 않거나 이메일 통지 등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구독경제 회사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전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구독경제 가입시 유료전환 예정임을 알렸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유료전환 7일 전 다시 안내해야 하는 겁니다.
모바일 앱,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진행하는 해지절차도 간단히 바뀝니다. 가입절차는 간편한 반면, 해지의 경우 링크 자체를 찾기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해지절차가 간편해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됩니다.
취소시 환불 조치는 사용내역 만큼만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대금 납부 전 취소시 이용회차에 비래해 대금이 부과되고 대금 납부 후 취소하면 애용회차에 비례한 금액만 차감되고 정상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환불수단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지 전 구독경제 소비자가 대금을 납부했다면 카드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과 금결원 CMS 약관 등에 이와 같은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결제대행업체의 하위가맹점 관리감독도 강화됩니다. 신용카드가맹점과 달리 구체적인 규율 근거가 미흡했던 결제대행업체의 하위가맹점에 대해서도 거래조건을 명확히 알릴 의무 등을 요구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집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이 유사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관련 업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