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부동산 중개료 수정 방안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료 하한 설정’ ‘단일 중개요율’ 방안은 긍정한 반면, ‘중개료 공제 규정 추가’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8일 공개된 권익위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권익위는 ▲거래가격에 따라 매매가 12억원, 임대차 9억원 이하는 중개보수 공제, 이상은 가산 ▲매매 12억원, 임대 9억원 이하 주택은 중개보수 공제, 이상은 상·하한 요율 범위 내 협의 ▲매매 0.5% 이하, 전·월세 0.4% 이하의 단일 요율제나 정액제 적용 ▲중개보수 부담주체가 0.3%~0.9% 내 중개요율 결정 등 4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임차인이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일 경우 중개보수 감면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며, 관계기관 논의 후 합의된 안을 내년 1월 국토교통부, 시·도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개편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중개요율 하한을 정한 방안은 호응한 반면, 주택 거래 가격에 따른 중개료 공제 및 가산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ㄱ공인중개사는 중개요율을 상·하한을 정하는 방식에 대해 “매매가 12억원, 임대차 9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중개하더라도 0.9%의 최대 요율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라며 “중개요율 하한선이 새로 생기면 간단한 중개는 최저 요율만 받는 식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개보수 공제 및 가산 방안에 대해서는 “요율 외에 공제·가산 금액을 계산하는 작업이 추가되므로 복비 계산 작업이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개사들 사이에서도 대체로 반응이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전했습니다.
단일요율에 대해서는 매물 유형에 따라 입장이 달랐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ㄴ중개사는 “아파트 거래는 매물 유형이 정형화돼 단일요율 적용 시 중개사도 협상 절차를 덜 수 있어 좋다. 또 강남 아파트는 최근 매매가가 많이 올라 단일요율로 거래해도 수익이 남는다”며 “반면 상가나 토지 거래는 매물 별로 질적 차이가 커 단일요율이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강동구 둔촌동 ㄷ중개사는 “현실에선 0.5~0.6% 선에서 중개요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상당하는 단일요율이라면 합리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일의 경중에 따라 0.5%를 하한으로 놓고 0.9%까지 허용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취약계층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지금도 5000만원 이하의 부동산 거래는 무료로 중개하고 협회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공제 제도가 있지만 활성화되고 있진 않다”며 “청년, 신혼부부가 5~6억원 주택 거래를 할 경우도 취약계층으로 보고 공제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부동산 중개료가 너무 높다는 여론으로 시작했지만 중개사 입장에선 수익이 오히려 줄었다고도 토로합니다.
용산구 이촌동의 ㄹ중개사는 “매매가는 올라도 잇단 부동산 규제로 거래량이 이전의 20%이하로 줄어들어 수임료는 전년보다 오히려 떨어졌다”며 “코로나19로 방문도 줄다보니 현재 수입으로 사무소 임대료 내기도 힘든 중개사가 많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