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신한은행이 10년 넘게 분쟁이 이어져 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에 이은 두 번째 자율 보상으로 은행권 키코 보상 절차에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신한은행은 1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키코 사태 관련 보상안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 수준과 피해기업 수는 최종단계가 남아 있어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보상을 결정했다"며 "기준은 기존 대법원판결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참고했고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입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조위는 작년 신한은행을 포함한 은행 6곳의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6개 은행 중 조정안을 받아들인 곳은 우리은행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날 한국씨티은행이 일부 기업에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고, 이날 신한은행도 보상에 동참했습니다.
당시 분조위가 자율조정안을 권고한 6곳은 신한·우리·씨티은행을 비롯한 산업·하나·대구은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