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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꺾기’ 규제 강화...“개인차주에 펀드·신탁 판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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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3, 2020, 14:12:01

꺾기 적용 ‘全 금융권’으로 확대
판매제한에 일부 투자성상품 포함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대출성 상품과 관련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대출 꺽기’에 대한 규제가 보안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에만 적용되던 불공정영업행위 규제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펀드·금전신탁 등 판매제한 상품도 넓어집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험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에서 금융회사가 개인 차주에게 대출전·후 1개월 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펀드·신탁을 판매할 시 대출 꺾기로 간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별 금융업법 하위규정에 각기 명시된 꺾기 간주행위 규제를 법률과 시행령으로 이관해 업권 간 규제 동일성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에서 대출성 상품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에 다른 상품 계약 체결 강요시 꺾기로 간주되고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와 금전신탁 등도 보험처럼 소비자 부담이 큰 만큼 개인차주에 대해 해당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며 “다만 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 융자나 증권 대여 등에 따른 신용공여는 제외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차주를 취약차주(중소기업·신용 7등급 이하 개인)와 일반차주로 구분해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해 왔는데, 일반차주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규제가 약해 금융사에 면죄부를 주는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일부 투자성 상품이 일반차주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판매제한 금융상품에 펀드·신탁이 포함되고 이에 대한 ‘1% 초과 금지 사항’ 신설됩니다. 취약차주와 피성년 차주에 대해서는 펀드·신탁 상품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판매제한 기간은 차주 구분 없이 동일하게 대출 전·후 1개월 내로 적용됩니다. 예금성 상품의 경우 취약차주와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차주는 ‘1% 초과 금지’, 그 밖의 차주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금융위의 금융상품 판매제한·금지명령 절차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소비자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판매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명령에 대한 발동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발동요건은 상품구조상 소비자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상품의 복잡성·영업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는 그 위험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소비자 위험을 언급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명령 발동 전 기업의 의견제출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금융위는 대상 기업에 명령하기 전 명령의 필요성·근거, 명령발동 예외사유, 절차, 예상시기 등을 알려야 합니다. 또 명령 발동 전에는 기업이 금융위의 명령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보장됩니다.

 

명령 발동요건 부합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 설치가 추진되고 긴급한 경우 일부 절차는 생략 가능해집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명령 발동 후에는 지체없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돼 규제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규제심사 종료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해 검토해 결과를 내년 1월 중에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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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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