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업종, 내달 18일부터 최대 1000만원 대출 가능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부가 식당, 카페, PC방 등 코로나19 집합제한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3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오는 1월 18일부터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은행권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5년 만기(2년 거치·3년 분할상환)로 최대 2000만원을 연 2~4%대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집합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5년 만기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입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기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2차대출을 이용하고 이 대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출 첫해에는 보증료를 면제하고 2~5년차에는 연 0.6%의 보증료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집합제한업종·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의 대출금리도 인하됩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프로그램에 맞춰 소상공인 2차 대출 최고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는 연 4.99%입니다. 금리 인하 적용시 연 3.99%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로 최고 금리를 적용받던 저신용자의 이자비용 부담이 최대 70만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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