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4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됩니다. 이날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재판 관련 세 번째 최후진술에 나서는 가운데, 삼성 준법 경영 강화 의지를 밝힐지 주목됩니다.
30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5분께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의 구형이 내려집니다. 약 2시간에 걸쳐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이 진행되며, 이후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3년 10개월간 이어져 온 재판에 대한 소회와 심경, 삼성 준법 경영 강화 의지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 대가로 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8월 진행된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50억원의 뇌물·횡령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년여간 파기환송심에서는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특검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특검이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올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이날 특검은 최소 징역 5년 이상 구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선 기일에서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가 수동적·비자발적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삼성 준법감시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 등 평가가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재판부가 준법위 활동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를 유지한다면 삼성그룹의 관련한 불확실성 일부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결심 공판 이후 한 달 기간이 소요된 만큼 내년 1~2월 중으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