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올해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른 규제준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사들 소비자 관련 조직을 확대하는 등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금융당국도 ‘준비상황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막바지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우선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 규제가 강화됩니다.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겪으면서 커진 규제 강화 목소리가 반영된 겁니다.
은행은 판매 상품에 대한 ‘상품설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은행 직원에 ‘상품숙지의무’가 도입되고 계약 위법성이 인정된 경우 소비자는 재산상 불이익 없이 계약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이에 앞서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간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은 크게 향상되는 반면 은행은 각종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한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발생 시에는 배상확률과 금액 자체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은행은 지난해 2월 펀드사태를 겪으며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신설했습니다. 기존 소비자브랜드그룹을 ▲금융소비자보호그룹과 ▲홍보브랜드그룹으로 분리 재편했고 인력도 늘려 조직 규모를 키웠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역시 금융소비자보호에 방점을 두고 조직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그룹 내 금융소비자 프로세스 정립했고, 특히 은행 임원인사 배경에도 소비자 보호를 다수 언급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4일 새 경영진을 선임하면서 금융업을 둘러싼 리스크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법, 리스크관리, 금융소비자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경영진의 연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오는 3월 금소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합니다. 하나은행은 기존 소비자 보호그룹을 ‘손님행복그룹’과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으로 나눠 조직 규모를 확대합니다.
두 개의 그룹 모두 여성 임원이 이끕니다. 손님행복그룹은 노유정 그룹장이,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장에는 이인영 신임 그룹장이 선임됐습니다. 이 그룹장은 외부에서 영입된 전문인력으로 소비자리스크관리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기존엔 은행의 위험 관리를 위해 자산건전성과 수익률 관리를 했다면 이번에 신설된 그룹은 고객입장에서 위험을 관리할 예정”이라며 “자산규모, 위험 선호도, 수익률을 감안해 고객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도 금소법 시행 한달 전인 2월부터 점검반을 가동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대거 도입됨에 따라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업계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 점검반을 통해 금융사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하위규정 마련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