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달 14일로 지정했던 이 부회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구속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공판과 공판준비기일을 늦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태 등을 고려해 2월에 재판 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부회장 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합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