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제빵사 180여명이 파리바게뜨 본사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상 규정된 소송요건이 결여된 경우 각하 결정이 납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판단해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제빵사들은 파리바게뜨 측의 조치가 미진하자 2017년 12월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파리크라상은 2018년 1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했고, 타협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낸 제빵사들은 사측이 소송 관련 위로금 지급이나 동일직군 동일임금 약속 등의 일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