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신탁 방식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는 직접 이용해야 해 신탁을 통한 개발·공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송파·용산구 등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토지신탁으로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 의무 이행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또 신규 건물을 짓는 데 활용되는 신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관리·처분 목적 신탁은 금지됩니다.
정우진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주택 공급이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