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대한주택임대인협회(회장 성창엽)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무고한 마녀사냥을 중단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13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성창엽 회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무고한 마녀사냥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반박과 규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작년 헌법 정신을 위배한 연이은 소급입법을 통한 부동산 개악으로 말미암아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온갖 규제를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동산 실책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과 전·월세 폭등의 책임을 여전히 오롯이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회장이 언급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규제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으로 인한 멸실 후 임대사업 재등록 불가 ▲법인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등), 양도세 중과 ▲임대보증보험 가입의 의무화 ▲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의무화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 대출 금지 등이 있습니다.
성 회장은 이 같은 조치들로 인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공급이라는 순기능은 무시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회장은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는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라는 위헌적 소급적용으로 피해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권유와 약속에 따라 임대 등록했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권유의 주체인 정부로부터 버림받고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흉이라 핍박받고 있다”며 “사업등록 당시 없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제도 폐지로 인해 임대 의무기간 후 자동말소만을 남겨둔 주택임대사업자들에 가해지는 호도와 마녀사냥은 부관참시와 다를 바 없는 폭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기존 청구했던 ‘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과 더불어 전문법조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에도 함께해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합리적인 조세의 근간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