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시아나항공 결합신고서를 낸 가운데 조종사노조가 독자경영권 요구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인수된 이후에도 33년 동안은 독자 경영을 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긴 특별단체협약을 KDB산업은행과 사측에 제안했습니다.
14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사, 산은이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산은과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노조가 제안한 요구에는 독자 경영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산은이 조종사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항공업계 재편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통합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종사노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3년간 다른 회사로 지낸 만큼 안정적인 통합을 위해서 인수 이후에도 독자 경영 체제를 오랜 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33년이라는 기간은 노사정 회의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며 “33년으로 못 박은 게 아니다. 숫자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독자 경영이 당분간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단체협약 초안에는 인수 이후 고용 유지와 인수 후 통합전략(PMI)에 고용 유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습니다.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이 체결한 투자 계약서 등에 인수 이후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다는 내용이 이미 담겨있지만, 노조가 참여한 협약서를 통해 고용 유지를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조종사노조의 주장입니다.
조종사노조는 특별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양사 노사와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노사정 회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대한항공은 오는 6월 인수 절차 종료 이후 1~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한 뒤 이르면 2023년 완전히 흡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