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상호 제기한 배터리 특허 무효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허 무효심판은 양사가 벌이는 다수의 법적 분쟁 중 하나입니다. 본 사건격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4일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 8건이 지난해 말과 최근에 걸쳐 모두 기각됐다고 자사가 제기한 특허심판 1건은 인정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15일 반박성 보도자료를 내고 특허심판원이 자사 특허무효 심판을 기각한 것은 특허청 전반적인 정책 변화에 따른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적인 문제에 불과한데 LG에너지솔루션이 여론을 왜곡·호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회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 특허무효 심판은 특허 소송 과정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초부터 특허무효심판 결과보다 ITC나 연방법원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올 것으로 판단하면 절차 중복을 이유로 특허무효 심판을 각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특허청장이 지난해 9월 이 같은 방침을 독려하는 발표를 했고 그 이후부터 ITC 소송에 계류 중인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무효심판을 모두 각하하고 있다는 게 SK이노베이션의 반박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특허청 정책 변화에 따른 결과를 마치 자사가 실제 법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받은 것처럼 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또한 특허심판원이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심판 8건 중 6건에 대해서는 각하를 결정하면서 ‘SK가 합리적인 무효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판단했고 특히 ‘517 특허’라는 특정 특허에 대해서는 자사가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이 절차 중복을 이유로 특허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데 대해 미국 내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이미 애플과 구글 등도 이런 부당성에 대해 다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사가 정책 변화에 따른 각하 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두고 대응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심판 1건은 특허심판원이 받아들여 진행하는 데 대해 해당 특허는 ITC가 아닌 연방법원에서만 진행되는 건으로 특허심판원 조사 개시로 연방법원 소송 자체가 중지된 상태라며 전체적인 공방에서 별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이런 절차적 차이를 잘 알면서도 자사 특허심판이 수용된 것을 마치 특허 다툼에서 우위를 점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오히려 ITC 특허 소송에서 자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절차에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이날 반박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 주장대로 특허심판원이 중복을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시작했다면 왜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이나 신청한 것이냐며 그런 해명은 없이 본인들 실수를 유리하게 왜곡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고 맞받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가장 효율적으로 (경쟁사 특허)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특허심판원에서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소송으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양사가 할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배터리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특허 2만7000여건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