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 장충모)는 오는 18일부터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기존 6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월 임대료로 낼 수 있게 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규모는 전국 1만 4843가구입니다. 수도권에 5007가구, 지방 9348가구 공급됩니다. 입주 자격은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부담이 큰 입주자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임대료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입주자가 되면 최대 6년(기본 4년+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약접수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도 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3월 5일이며, 계약 기간은 3월 17~19일 예정입니다. 계약체결 뒤 입주 지정 기간 잔금을 납부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 주택 1순위의 경우 2월 18일에 당첨자를 발표하고 26일 이후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주택 소재지와 임대조건 등 기타 사항은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콜센터 문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