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와 가입자 간의 분쟁 조정 절차가 내달 재개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KB증권이 처음 시작한 데 이어 우리은행과 부산·기업은행이 다음 타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월 말께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인데요.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 확정까지 기다리면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조위에서는 우선 라임펀드 판매액이 가장 크고, 추정 손해액 배상에 동의해 현장 조사까지 마친 우리은행이 분조위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원으로, 판매은행 8곳 중 가장 많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분쟁 조정을 위해 3자(금감원·판매사·투자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장 조사 이후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 배상 비율 등과 관련한 내·외부 법률 자문 작업 등을 거쳐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미 지난달 30일 KB증권을 상대로 한 분조위에서는 배상 기준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최종 동의를 하면 다른 은행들과 함께 분조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KB증권의 경우에는 기본 배상비율로 손실액이 60%가 적용됐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20%포인트 가감 조정된 40∼80%의 배상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더불어 현장 조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부산은행과 IBK기업은행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부산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이달 말∼내달 초에 현장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판매 은행 외에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도 KB증권 기준을 적용한 자율 조정에 나서거나 별도의 분쟁조정위를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