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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월납 연금보험, 150만원 초과분만 과세해야”

Sunday, May 13, 2018, 12:05:00 크게보기

강성호 연구위원 주장..“한도초과 유발 원인계약에 따른 과세형평성 문제 발생”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해 장기 저축성보험(연금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된 것과 관련해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월납 계약의 경우 합산보험료 15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이 때 한도 초과를 유발하는 계약(원인계약)의 월납보험료에 따라 과세대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월적립식 연금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1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3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강성호 연구위원은 ‘연금보험의 비과세 기준 개정 필요성과 시사점’에서 “연금보험의 월납보험료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금액(합산보험료)에 의해서라기보다 원인계약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작년 4월, 정부는 연금보험 등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납입 한도를 일시납에 대해 축소하고 월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신규로 적용했다. 10년 이상 유지하는 연금보험에 대해 일시납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월납보험료는 한도가 없었는데 150만원 한도가 생겼다.

 

 

원인계약이란 하나 이상의 연금보험 계약 체결로 합산보험료가 월납한도(150만원)를 초과하게 된 계약을 뜻한다. 현행 월적립식 연금보험 계약은 합산보험료 1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 초과 때 해당 계약의 전체 납입금에 대해 과세한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계약A)과 월 100만원(계약B)의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계약자가 계약A에 추가로 10만원을 납입할 경우, 계약A가 원인계약이 된다. 따라서 월 60만원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위와 동일한 계약 상황에서 반대로 계약B에 1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계약B가 원인계약이 돼 전체 금액 110만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 가입자 기준에서 전체 납입보험료가 같아도 과세대상 금액이 달라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강 연구위원은 “원인계약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연금보험에 대한 추납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며 “또한, 추가로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기존 보유 상품의 가입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으로 인해 추가 가입과 납부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월납 70만원 계좌가 있는 상태에서 월납 100만원의 여유자금을 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80만원과 20만원으로 계좌를 분리해 두 건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규 가입은 추납에 비해 사업비가 높아 가입자에게 불리하다.

 

연금보험과 달리, 연금저축은 원인계약 기준이 아닌 금액(합산보험료)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하고 있어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간 최대 700만원 한도의 초과분만 세액공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계약 형태에 따른 세제혜택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강 연구위원은 “월적립식 연금보험 계약은 1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며 “이를 통해 과세차익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 축소로 인한 가입유인 약화 등의 우려를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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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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