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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무 변경, 보험사에 통지 안 하면 보험금 삭감

Wednesday, May 16, 2018, 15:05:48 크게보기

금감원, 상해보험 가입자 통지의무 강조..“설계사에 알리는 것은 효력 無” 

 

[인더뉴스 김철 기자] #.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무직 근로자 A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상해 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상해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B씨의 사례처럼 가입자가 직업이나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즉각 알리지 않았을 경우,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심하게는 보험금을 아예 받지 못 할 수도 있다.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상해보험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16일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한다.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 및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달라진다. 이에 보험사는 직업·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별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에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도 증가 혹은 감소해야 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의 위험변경 사실을 직접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가입자는 상법에 의거 이러한 위험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할 의무(계약 후 알릴의무)를 갖게 된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피보험자의 운전목적 변경 ▲피보험자의 운전여부 변경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계속 사용 등의 변경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우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무를 변경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병역의무를 위한 군입대 등은 통지의무 대상이 아니다.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가입자는 사고 발생 때 보험금을 삭감 당할 수 있다. 또한, 고의·중과실로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통지의무를 이행하고 난 뒤에는 보험료 정산이 이뤄질 수 있다. 통지의무 이행에 따라 위험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다.

 

반대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다. 가입자는 이를 납입해야만 한다.

 

한편, 변경사실을 보험설계사에 알린 것은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변경사실은 반드시 보험사에 직접 통지해야 하며,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이행은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라며 “또한, 이와 동시에 보험사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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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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