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보험 News Plus 뉴스+

[소비자와 보험약관]① ‘암 직접치료‧자살보험금’...약관 해석 논란

Tuesday, July 03, 2018, 06:07:00 크게보기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치료, ‘암 직접치료’에 해당되는지 약관 해석 두고 의견 분분
자살보험금 사태 비롯 소비자-보험사 간 분쟁 격화...당국, 소비자 입장 대변 경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몇 년 새 보험 약관의 해석을 둘러싼 보험소비자-보험사 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대기업인 보험사에 비해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던 소비자들은 이제 단체를 구성해 조직적인 활동에 나서며 보험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그간 “보험사 편만 든다”라며 비판받던 금융당국도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 암보험 약관 해석 논란..요양병원 입원은 암 직접치료에 포함될까?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이하 보암모)’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총 8차에 걸쳐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보암모 측이 집계한 누적 집회 참여 인원(7차)은 총 1200여명이며, 이들이 금감원에 접수한 민원만 700여건에 달한다.

 

 

 

환자들이 보험사에 요구하는 내용은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다. 보험사는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암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약관 해석의 문제다.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 보험사는 암환자가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암 치료의 직접 목적이 아니라고 보지만, 암환자들은 이 또한 암 치료의 일부로 보고 있다.

 

보암모 측은 지난달 26일에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까지 청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검사청구제란 금융소비자가 금감원에 직접 검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19세 이상 국민 200명 이상 모여야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중재자 입장인 금융감독원은 다소 소비자들의 편에 선 듯한 입장이다. 지난달 24일 금감원은 보험사 CCO(최고고객책임자)들을 소집해 해당 문제와 관련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 보험사의 안일함에서 비롯된 ‘자살보험금’ 사태

 

이번 사안 외에 약관 해석과 관련된 가장 최근 이슈는 지난 2017년 초에 일단락 된 ‘자살보험금’ 사태였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한 ‘재해사망특약’ 약관에는 ‘2년이라는 면책기간이 지나면 자살 사망자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보험사들은 해당 특약이 단순 오기이고, 자살은 재해사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가입자들은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보험사 상대 소송을 벌였고, 지난 2016년 5월에 “자살 사망자에게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우연적인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의 성격을 고려하면, 자살 사망자에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일본의 상품 약관을 토대로 자신들의 약관을 만들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소멸시효(2년)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선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고 ‘빅3(삼성‧한화‧교보)’ 생보사의 보험금 지급을 압박했다. 빅3 생보사 기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3000억원을 넘는 규모였다.

 

대법 판결을 믿고 버티던 빅3 생보사들은 ‘영업 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 금감원의 중징계 압력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이는 금감원을 ‘대기업의 하수인’격으로 바라보던 대중들의 시각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More 더 읽을거리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