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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못 걷은 건강・국민연금 보험료 365억원, 돌려드립니다”

Monday, July 02, 2018, 12:07:23 크게보기

건보공단, 13일까지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 3년·국민연금 5년 지나면 돌려받을 권리 사라져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인터넷,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전화로 건강보험·국민연금 과오납 보험료를 돌려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공단 측은 “그동안 사업장에서 뒤늦게 입사·퇴사신고를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하지만, 5월말 현재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374억원(건강 156억원, 연금 218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절반 가량이 5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 사업장은 폐업 등으로 인해 대표자(법인)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공단은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전화나 우편으로 집중 안내에 나섰다. 안내받은 고객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즉시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 인터넷 신청 채널

①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②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③민원24(www.minwon.go.kr), ④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⑤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⑥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www.payinfo.or.kr)

⑦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⑧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특히, 공단은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과의 협업으로 올해 5월부터 해당기관 사이트에서도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빈도가 높은 이들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하면 된다.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환급금은 관련 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며 “환급금을 확인하고 찾는 방법이 다양하고 간편해졌으며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보험료 환급금을 보다 빨리 찾아줄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편리한 신청방법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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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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