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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유동수 의원 "공정위, 가맹사업 업종 분류 실질화 나서야"

Thursday, October 08, 2020, 11:10:06 크게보기

유동수 “변종 무인편의점 증가세..거리제한 자율규약 준수를 유도해야”'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편의점 거리제한 자율규약을 회피한 변종 무인편의점 출점이 늘자 편의점 과밀화 문제가 떠오를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 의원실에 따르면 가맹편의점은 1989년 7개 점포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전국에 약 4만여개 점포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가맹편의점의 수가 급증하면서 가맹점 점포당 평균 매출액은 2016년 약 58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500만원대에 부근에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의점 시장 과밀화로 가맹점주 수익성이 악화되자 편의점 업계에서는 2018년에 편의점 근거리 출점 자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최근 늘고있는 ‘프랜차이즈형 변종 무인편의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편의점 업종으로 등록되지 않은 변종 무인편의점이 편의점 업계의 거리제한 자율규약을 회피해 기존 편의점 인근에 출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동수 의원은 “그동안 우리 편의점 업계는 가맹점 보호와 경쟁제한의 두 축 사이에서 적정균형점을 찾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직접적 거리제한이 아닌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 형태로 편의점 문제를 나름 현명하게 해결해왔다”며 “그러나 편의점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등록한 변종 무인편의점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지 않고 상호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자율규약을 회피해 편의점 과밀화 문제가 재현될 조짐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유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 업종 분류를 보다 실질화함으로써 변종 무인편의점을 편의점 업종으로 분류해 편의점 업계 내 자율규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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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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