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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유동수 의원 “경상환자 과잉진료, 車보험료 인상 촉발”

Monday, October 12, 2020, 10:10:53 크게보기

대인배상 부상보험금, 2015~2018년 12.4%씩 증가
현행법, 과실비율 100% 아니면 치료기간 제한 없어
유 의원 “진단서 없이 장기진료 받을 수 없도록 해야”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자동차보험료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에 지출된 보험금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입힌 신체 상해에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자동차보험금은 같은 기간 연평균 12.4% 증가했는데요. 이에 자동차보험료 인상도 잦아졌다는 지적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2019년 2차례, 올 초 한 차례 인상됐습니다.

 

유 의원은 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꼽았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기간과 치료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내놓은 사례에 따르면 과실비율 90%인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2년 넘게 치료를 받으며 약 18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진단서 없이는 장기 진료가 불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추가진료 절차를 마련하고 과실비율을 고려한 치료비 지급방안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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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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