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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대상에 변액보험이 추가됐다고?

Tuesday, December 08, 2015, 07:12:07 크게보기

[뉴스 A/S] 연금개시시점 등 일부조건만 해당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해 예금자 보호를 적용키로 했다.”

 

지난달 30일 변액보험의 최저 보장보험금이 예금자보호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상품 성향에 따라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같은 날 언론은 일제히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내용의 기사나 ‘예금자보호되는 변액보험, 판매호조 예상’ 등의 기사를 보도했다. 마치 변액보험에 대한 모든 부분이 예금자보호 대상인 것처럼 알려졌는데, 실제 사실은 내용과 다소 달랐다.

 

7일 인더뉴스가 변액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에 대한 예금자보호 내용을 취재한 결과, 예금자보호에서 보장되는 범위는 일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변액보험은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으로, 보통 보험사에 최저보증수수료를 지불하고 약속한 금액을 보증받는다.

 

 

예금자보호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제정된 법률이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최대 5000만원 이하에 한해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한다. 이번 변액보험 예금자보호도 큰 틀에서는 기존 일반보험계약에서의 예금자보호 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보장범위를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변액보험에서 예금자보호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단서사항이 뒤따른다. 변액보험 예금자보호는 최저사망보증과 최저연금적립금보증 두 가지로 나뉘어 보장된다.

    


변액보험에서 최저사망보증은 보험사가 파산(또는 영업정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발생한 사망사고에 한해서만 보호된다. 일반 보험계약과 유사하게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건에 대해 그동안 낸 납입보험료를 보증해주는 것이다.

 

파산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벤트(사망)가 없거나 지나서 생기는 경우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 사망사고가 미리 발생했는데, 회사가 파산 전 미리 보장해주지 못한 경우는 우선 보호대상이 된다.

 

최저연금적립금보증(최저보장보험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요건이 제한적이다. 예보로부터 보장받으려면 보험사 파산시점과 연금 개시시점이 3개월 이내로 맞물려야 한다. 보험사가 파산난 시점에서 3개월 안에 연금개시 도래가 되는 계약만이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기간에 해당된 보험계약 중 최저보증미만인 경우에만 최종 예금자보호가 적용된다. 예컨대, 121일에 보험사가 파산했을 경우 보유한 계약 중 연금개시시점이 3개월 안에 도래한 계약을 추려 이 중 연금개시 때 보험사가 약속한 최저보증 금액보다 적은 계약에 한해 예금자보호를 해준다.


당초 보험사가 연금개시 시점에 약속했던 최저보증금액이 1억원인데, 7000만원만 준비금으로 쌓였다면 3000만원을 예보가 보증해주는 형식이다. 보장한도는 최대 5000만원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액보험에서 최저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확정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측면에서 일반 보험계약과 비슷하다고 판단했다”며 “변액보험 계약자에게도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해 보험사가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 못할 경우를 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마치 변액보험 가입자 전부가 예금자보호 대상자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가 예금자보호라는 안정성만 강조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변액보험 예금자보호는 최저보증수수료를 낸 계약에만 해당돼 일부 변액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생명보험사는 최저보증수수료를 뺀 대신 보험료를 낮춘 변액보험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 예금자보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의 경우에만 보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마치 변액보험 가입자 전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 적용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완성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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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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