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칼럼

[보험약관 원정대] ‘윽, 문콕!’ 보상받을 수 있을까?

Wednesday, October 05, 2016, 06:10:00 크게보기

인슈어런스팩트 이승엽 대표..‘약관상 면책’ 사항 잘 따져보면 받을 수도 있어

“보험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험약관은 보험을 어렵게 하는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은 ‘잘’ 알아야하는 대상입니다.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간 4년째에 접어드는 인더뉴스는 ‘보험약관 원정대’를 꾸립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서 그 어렵다는 보험약관이 조금은 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편집자주]


[인슈어런스팩트 이승엽 대표] 자녀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를 밀어 넘어뜨렸다면?’,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다가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일상생활 중에서 더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데요. 보험에서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주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은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세부적으로 배상책임 대상자가 대인(사람)’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대물(물건)’은 예전 약관은 보험가입자가 자기부담금 2만원, 현재는 20만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배책 중에서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입된 가족 수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앞서 언급한 아이들의 사고로 인해 배상책임 보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주차된 옆 차량의 다른 사람이 문을 열다가 내 차의 문을 콕 찍은 경우도 일배책에서 보상이 될까요? 최근 문을 활짝 여는 바람에 옆 차량에 문콕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배책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배책에서 문콕사고 보상은 보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로 자동차보험에서 일배책은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문콕사고에 대해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손해보험사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표준약관을 보면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일배책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문콕사례는 차량의 소유나 관리가 아닌 사용으로 인한 (약관상)면책이어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여기서 사용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보통 시동을 걸고, 운전하는 경우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서 2중으로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사용에 해당될까요? 과거 보험금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이 경우는 자동차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일배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문콕사고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 행위를 차량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느냐고 보험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논쟁을 벌인 결과, “차량의 문을 여는 행위는 차량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약관 해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어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약관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잘 이해한 후 왜 보상을 해주지 않는지를 잘 따져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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