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칼럼

격투기 대회서 다친 김보성씨,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Monday, December 26, 2016, 06:12:00 크게보기

[보험으로 세상보기] 보험사 4곳 중 3곳 “지급 불가”판단 ..통지의무 위반 근거 들어
지급 가능 보험사, 약관 따라 지급 가능 주장..“배우 김보성은 직업격투기 선수 아냐”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의리’의 대명사인 배우 김보성 씨. 그는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지난 10일 국내 격투기 단체 ‘로드 FC’가 주최한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상대는 비슷한 또래의 일본 선수였는데, 결과는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경기 도중 당한 부상(안와골절)이 심각해 결국 경기를 포기하고 말았는데요. 경기 이후, 오른쪽 눈 실명을 우려해 부상 부위 수술을 포기한 사실이 알려져 포털 검색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지나가는 이슈 정도였겠지만, 보험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남자(자칭 ‘보세남’)의 눈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김보성 씨의 치료비 문제가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김보성 씨를 대신해, 그가 보험사로부터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제 맘대로’ 알아봤습니다. 김보성 씨의 보험 가입 여부는 알 수 없었지만, 편의상 가입을 한 것으로 가정해 봤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연락이 닿은 4곳의 손해보험사에 물어본 결과, 3:1의 스코어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확정적인 건 아니고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란 걸 유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김보성 씨와 같은 케이스를 보험사에서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취재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먼저, 보험의 근본적인 원리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보험이란 건 결국 예상치 못한 위험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격투기는 그 목적이 서로를 때려눕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를 이행 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통지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직업을 바꾸는 등 신상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보험사에 그 사실을 알리는 걸 말하는데요. 김보성 씨가 격투기 대회에 나간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렸는지 여부가 보험금 지급의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만약 김보성 씨가 격투기 대회 출전 사실을 보험사에 알렸다면, 보험사는 십중팔구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을 것이다”며 “애초에 격투기 선수는 다칠 위험이 높아 보험사가 상해보험 가입을 거절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논쟁거리가 하나 생기는데요. 김보성 씨를 직업 격투기 선수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힌 유일한 보험사의 관계자는 김보성 씨가 직업을 바꾼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따라서 김보성 씨에게는 통지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약관의 지급 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보험사는 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약관을 살펴보니, 미지급 사유에 격투기와 관련된 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급 불가를 밝힌 보험사 관계자 중 한 사람은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려면 정식 선수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김보성 씨도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격투기 선수를 직업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김보성 씨는 지난해 로드FC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회 준비를 위해 훈련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직업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인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업계 의견을 종합해보면, 김보성 씨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결코 100% 불가능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일반인들의 케이스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축구나 농구 같은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거나 혹은 아마추어 유도 대회, 태권도 대회 등에서 다쳤을 경우는 보상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축구 경기에서 다치는 경우에는 부상이 크지 않은 이상 실손보험만 가입돼 있어도 보상이 충분하답니다. 문제는 부상이 커서 후유장해가 생기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때에는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유도나 태권도 대회에서 다친 경우는 보험사가 개인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대회 주최 측이 ‘스포츠 상해보험’과 같은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황이라면 그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보성 씨가 보험금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가 궁금해 수소문을 해봤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치료비용을 김보성 씨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드 FC 관계자는 “현재 단체와 선수간의 보험은 없는 상태이다”며 “대회 중 선수 부상 시 응급처치와 치료 등은 대회사가 부담하지만 이후 치료는 선수가 직접 부담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도 보상을 안 해준다면 김보성 씨의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픈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경기에 나섰다가 다친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생각해보니 김보성 씨 성격이라면 받은 보험금도 전부 기부하려고 하진 않을지. 보험금이야 어찌됐든, 김보성 씨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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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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