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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망위로금 ‘4500만→8000만원’ 올린다

Monday, December 26, 2016, 12:12:00 크게보기

금감원, 후유장애 위자료도 최대 8000만원 상향 ..장례비 500만원
사고로 부모 사망시 자녀 입원간병비 지급..휴업손해 85%로 높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 3월부터 자동차보험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이 최대 8000만원까지 인정된다. 또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어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입원간병비를 지급하도록 약관이 신설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자녀에게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간병비가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권순찬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20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자동차보험료 산정과 보험금 지급에 대한 개정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위자료는 4500만원과 장례비 3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이 표준약관은 각각 지난 2003년과 2004년 개정한 것으로 지난 1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아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법원 판례상 위자료 인정금액(6000만~1억원) 등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가 판례수준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 법률자문 비용을 직접 부담해 가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보험사는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예상판결액의 70~90%로 합의해 보험금을 산정했다.


금감원은 내년 3월부터 표준약관상 사망·후유장해 위자료와 장례비를 현실화한다. 사망자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사망위자료는 60세 미만은 8000만원, 60세 이상은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19세 미만의 경우 기존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두 배 높였다.



 

후유장애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일 경우 가정간호비 지급대상을 선정한다. 60세 미만은 8000만원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 지급하며, 60세 이상은 5000만원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다. 장례비도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표준약관도 신설된다. 지난해 7월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입원한 아기 남매(8개월, 30개월)에 대한 간병비에 대해 현대해상이 지급을 거부하다가 국회와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지급하겠다고 나선 경우가 있었다.


이에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새로 추가한 것. 기존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해(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판정을 받은 경우만 간병비를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일일 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2016년 하반기 기준 1일 8만 82770원이다. 급수에 따라 최소 15일부터 최대 60일까지 지급된다. 이번 약관 신설로 부모와 함께 자녀의 경우 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 미만)은 상해급수와 관계업시 별도 입원간병비를 인정한다.


휴업손해 보상금 지급기준도 명확해진다. 휴업손해는 교통사고 피해 부상자가 휴업해 수입감소가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실제 수입감소의 80%를 지급했는데, 이를 85%로 상향 조정한다. 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가사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


음주운전차량을 동승한 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감액기준도 개정된다. 현행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의 감액기준 12가지를 6가지로 단순화하고, 음주운전동승자 감액비율도 명확해진다.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동승자는 보험금 감액 비율이 40%로 약관에 명시된다.


교통사고 사망보험금과 장례비용이 현실화됨에 따라 보험료도 소폭 상승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전체 담보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약 1% 내외로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각 보험사의 통계와 보험종목(개인, 영업, 업무 등)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은 다를 수 있다.


표준약관 개정은 금융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협의와 규정개정 변경예고(20일) 등을 거쳐 최종 표준약관 개선안을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표준약관상 사망·후유장애 위자료와 장례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인적손해 보호장치를 강화했다”며 “또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해 입원 중 간병비를 피해자가 직접 부담하던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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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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