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부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의무보험이 도입된다.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면 납입보험료의 환급률이 100%가 되도록 바뀐다. 실손의료보험은 기본형과 기본+특약형 두 가지 종류의 상품으로 재편된다. 다가오는 정유년(丁酉年)에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정리해봤다.
◇ 8일부터 재난의무보험 도입..화재·붕괴 등 보장
내년 1월 8일부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국민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보험가입을 반드시 해야 하고, 보험사들은 관련 재난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비롯해 1층 음식점,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경마장 등 19개 시설이 보험가입 대상이다.
재난보험은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보험이다. 건물의 화재, 붕괴 등을 보상해주며, 시행 후 6개월 안에 가입해야 한다. 재난보험 의무가입시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내년부터 자동차가 적재 안전조치를 위반해 사고가 날 경우 공소제기와 처벌이 가능해진다.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20만건 이상의 낙화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화물낙화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사례가 빈번해 교통사고 특례법을 신설했다.
◇ 저축성보험 상품구조 변경..500인 이상 GA 영업기준 강화
내년 1일부터 저축성 보험 상품구조가 바뀐다.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에 납입보험료의 환급률이 100%가 되도록 변경되는 것. 예컨대 7년납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7년되는 시점에 납입보험료의 환급률이 100%가 된다. 다만, 실제 환급률은 매월 변경되는 공시이율에 따라 달라진다.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의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이 강화된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GA설계사는 앞으로 상품을 팔 때 유사 또는 동종상품 3개 이상 비교설명을 해야 한다. 소속설계사 100인 이상인 GA대리점의 경우 계약서에 정한 수수료와 수당 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모집 때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을 보험사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신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 지원요구 등도 전면 금지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내년 4월부터 상품구조는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하고, 도수치료나 비급여주사 등은 특약으로 추가해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특약자기부담비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 분쟁조정·상품 유형별 민원현황 공시 강화..보험계약 부활은 쉬워져
금융회사 홈페지에서 각종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금융판례와 분쟁조정 현황, 상품 유형별 민원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며, 고령 소비자와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을 부활할 때 일부 보장만 선택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낮춰 부활할 수 있게 된다.
홈쇼핑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광고심의도 강화된다. 불완전판매비율이 일정기군(0.7%)를 초과하면 녹화방송으로 전환해 사전심의를 받는다. 월 15회 이상 홈쇼핑방송 중 3편은 사후심의를 받게 된다. 방송서 경미한 위반이 반복돼 5회 시정조치를 받으면 1회 부적격 처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