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보험

다가오는 정유년에는 보험 이렇게 달라집니다

Wednesday, December 28, 2016, 14:12:36 크게보기

8일부터 19종 시설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500인 GA대리점 설명의무 강화
실손보험 기본·특약형 2종으로 개편..보험 실효계약 선택·감액부활 가능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부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의무보험이 도입된다.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면 납입보험료의 환급률이 100%가 되도록 바뀐다. 실손의료보험은 기본형과 기본+특약형 두 가지 종류의 상품으로 재편된다. 다가오는 정유년(丁酉年)에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정리해봤다.


◇ 8일부터 재난의무보험 도입..화재·붕괴 등 보장


내년 1월 8일부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국민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보험가입을 반드시 해야 하고, 보험사들은 관련 재난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비롯해 1층 음식점,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경마장 등 19개 시설이 보험가입 대상이다.


재난보험은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보험이다. 건물의 화재, 붕괴 등을 보상해주며, 시행 후 6개월 안에 가입해야 한다. 재난보험 의무가입시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내년부터 자동차가 적재 안전조치를 위반해 사고가 날 경우 공소제기와 처벌이 가능해진다.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20만건 이상의 낙화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화물낙화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사례가 빈번해 교통사고 특례법을 신설했다.


 

◇ 저축성보험 상품구조 변경..500인 이상 GA 영업기준 강화


내년 1일부터 저축성 보험 상품구조가 바뀐다.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에 납입보험료의 환급률이 100%가 되도록 변경되는 것. 예컨대 7년납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7년되는 시점에 납입보험료의 환급률이 100%가 된다. 다만, 실제 환급률은 매월 변경되는 공시이율에 따라 달라진다.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의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이 강화된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GA설계사는 앞으로 상품을 팔 때 유사 또는 동종상품 3개 이상 비교설명을 해야 한다. 소속설계사 100인 이상인 GA대리점의 경우 계약서에 정한 수수료와 수당 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모집 때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을 보험사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신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 지원요구 등도 전면 금지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내년 4월부터 상품구조는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하고, 도수치료나 비급여주사 등은 특약으로 추가해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특약자기부담비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 분쟁조정·상품 유형별 민원현황 공시 강화..보험계약 부활은 쉬워져


금융회사 홈페지에서 각종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금융판례와 분쟁조정 현황, 상품 유형별 민원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며, 고령 소비자와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을 부활할 때 일부 보장만 선택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낮춰 부활할 수 있게 된다.


홈쇼핑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광고심의도 강화된다. 불완전판매비율이 일정기군(0.7%)를 초과하면 녹화방송으로 전환해 사전심의를 받는다. 월 15회 이상 홈쇼핑방송 중 3편은 사후심의를 받게 된다. 방송서 경미한 위반이 반복돼 5회 시정조치를 받으면 1회 부적격 처리를 받는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