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보험

내일부터 온라인 전용보험 사업비 공개된다

Wednesday, December 28, 2016, 15:12:37 크게보기

금융위 28일 보험업 감독규정 의결..온라인 상품 안내서에 사업비 기재
보험사 외화자산 투자범위 확대..은행 등 기업성 보험 ‘꺽기’ 규제 완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일부터 온라인보험에 대한 보험사의 사업비가 공개된다. 가입자들은 상품의 설계사 수당, 인건비, 보험계약 유지 비용 등 보험영업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어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주요 골자인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보험사는 온라인 전용보험 상품설명서 등에 사업비를 직접 기재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이외에 사업비 등도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하게 된다. 온라인보험 특성상 사업비(모집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사업비 노출로 인해 보험회사 간 경쟁도 촉진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보험사가 투자할 수 있는 외화 자산의 범위는 확대되고, 투자시 적용받는 사전규제는 완화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외화증권에 투자가 가능해진다. 외화증권 발행기관이 소재한 국가의 감독당국에서 지정한 신평사에서 투자적격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으면 된다.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투자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한다. 보험사는 적시에 외화표시 수익증권에 투자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투자위원회 심의 등 1~2주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정매매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꺽기'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중소기업 대출시 1개월 이내에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표와 임원에게 보험판매를 금지했다. 하지만 내일부터 보험상품 판매금지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임원은 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성보험에 대한 안내 절차도 간소화된다. 주로 전문 계약자가 가입하고 주로 1년 단위로 갱신하기 때문에 기업성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계약관리 안내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은 29일부터 시행된다”며 “앞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신속히 검토해 규정화가 필요한 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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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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