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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 개정안, 내년 1월 적용 물 건너가나?

Thursday, July 13, 2017, 16:07:53 크게보기

업계·소비자·의료계, 개정안에 대한 불만 높아..“의견 수렴 필요하다면 1월 시행 일정 연기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장해분류표를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업계와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 각 계에서 개정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시행 날짜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지난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정안과 관련된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 실장은 “개선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면, 내년 1월 시행 일정을 미루더라도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보험업계, 의료계, 손해사정업계, 소비자단체의 관계자들은 모두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현행 장해분류표의 마지막 개정이 2005년이라는 점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세부내용이나 절차적인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다는 게 주된 이유다.  

특히, 의료계를 대표해 토론에 참가한 박동식 한림대 교수는 개선 과정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번 개선안은 의료 전문가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단순히 의료계에 의견만 구할 게 아니라, 전문학회 등에 용역을 맡겨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업계 측과 소비자단체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업계 측 김영재 교보생명 헬스케어센터 원장은 “인공관절 이식의 경우 제대로 되면 장해율이 0%인 경우도 많다”며 “인공관절 시술을 받은 사람의 장해율은 일정 기간 후에 다시 평가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를 대표해 참여한 조재빈 한국소비자원 차장은 “이번 개정안을 보면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기 더 어려워진 것처럼 보인다”며 “특히, 가입자가 영구장해 판정을 받아와도 보험사가 한시장해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3자에게 재판정을 받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계와 소비자단체 관계자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장해분류표가 개정되면, 보험사들이 위험률을 조정하는 데에만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올해 내에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에 곧바로 시행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오중근 금융소비자연맹 본부장도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특히, 장해보험금 지급 전 장해평가기간을 1년 이후로 늘린 것은 지극히 보험사만을 위한 개정이기 때문에 꼭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월을 목표로 장해분류표 개정을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날짜를 못 박아놓은 것은 아니었다”며 “상황에 따라 개정안 적용 날짜는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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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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