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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사고 운전자에 강하게 책임 물어야”

Monday, August 28, 2017, 10:08:00 크게보기

보험硏, 사고부담금·치료관계비 전액지급 제도 개선 필요 주장
경상환자 과잉치료·보험금 과다청구 방지 위해 심평원에 권한 부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사고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묻고,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를 방지해 보험금 누수를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과 국민의당 소속 주승용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승용 의원과 한기정 원장을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 박주선 국회부의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발표자로 나선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으로 ‘음주운전 억제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경상환자 과잉치료 억제 방안’을 제시했다. 



◇ 음주운전 억제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먼저, 전 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도입된 사고부담금 제도의 무용론을 제기했다. 현행 사고부담금 제도는 대인사고 1건당 300만원, 대물사고 1건당 100만원으로 사고책임을 한정하고 있어서 음주나 무면허 운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사고부담금 제도는 2004년 처음 도입됐고 2015년에 금액이 증액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2005년부터 2015년간 음주사고 연평균 발생 건수는 2만 7379건으로, 1993년부터 2003년간 연평균 발생 건수 2만 3414건에 비해 17.0% 증가했다. 

이와 관련 전 연구위원은 “사고부담금을 지급하면 보험사가 음주운전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민사적 합의를 하게 된다”며 “이때 음주운전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은 민사적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감경되는 경향이 있어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 연구위원은 사고부담금 제도를 현행 금액 제한이 아닌 보험사가 피해자에 지급한 보험금의 20%를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음주·무면허 운전자뿐만 아니라 11대 중과실 위반자에 대해서도 사고부담금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음주운전 가해 운전자와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를 초래한 가해 운전자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과실비율이 0%가 아닌 이상 가해자의 치료관계비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만약 가해 운전자의 치료비가 더 많을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적은 피해 운전자의 다음 연도 보험료 할증 폭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 연구위원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운전자는 본인 치료비의 최대 50%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상환자 과잉치료 억제 방안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1999년에 도입된 치료비지급보증제도에 따라 병원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본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제도의 규정 미비로 인해 과잉치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 연구위원의 입장이다.

보험사의 지급보증은 자동차보험 담보 중 대인배상1뿐 아니라 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등에도 적용된다. 특히 대인배상2의 경우 배상금액 한도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치료비를 무한정 지급할 수밖에 없다.

전 연구위원은 “기한과 금액 한정이 없는 치료비 지급보증은 과잉치료를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사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재원으로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이 교통사고 환자 내원 때, 그 사실과 지급보증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상해정도 등)을 보험사에 즉각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과잉치료와 보험금 과다청구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제도의 불공정성과 비합리성을 방치할 경우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합리적 피해자 보호, 형평성 제고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도 억누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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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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